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이 12월15일 부도가 나고 총 부도금액이 69백만원으로
전년도 4월에 부도금액 중 하도급지급보증서에 있는 보증금액 37백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았음

이 경우 총부도금액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32백만원을 부도어음금액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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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대손사유인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대손금을 법인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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