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입니다.

제품을 수출 후 일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크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제품을 역수입하여 전량교체하여 재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 단위 당 일정액의 손실보상금을 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손실보상금은 발생된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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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당사자간에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매입처에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불량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손실이 발행하여 보상금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이러한 배상내용이

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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