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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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별화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급여를 통장 지급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월부터 고용하고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지급했다는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소급해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 대해 별도로 4대 보험에 대해 따로 지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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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급여 지급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매역에 대한 집계를 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까지,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입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우편, 방문 접수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양식은 국세청 홈텍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제출시 '직접 작성, 전송방식'의 경우 홈텍스로그인, 과세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작성, 전송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존에 홈텍스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명세 제출과 4대 보험 적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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