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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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도중 한곳에서 연락이와서 최종적으로 2013년1월7일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해보니 아르바이트 다찼다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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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서울고법 99나41468, 2000.04.28)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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