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물 운영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 마일리지 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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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하여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당액(공급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결재된 마일리지 상당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은 판매촉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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