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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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이용시 좌석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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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이 항공사 탑승실적과 제휴사 이용실적을 마일 단위로 적립하여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보너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용고객 우대제도 (Frequent Flyer Program) 로서 이는 항공사에서 만든 마일리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권리와 항공사의 의무에 승객이 동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항공사와 승객의 사적계약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을 확대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도 쇼핑몰, 외식업체, 영화관 등 업체와 항공사간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마일리지 이용이 어려운 것은 항공사가 해당 노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항공권 이용조건 및 가격 등을 다양한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어,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좌석수, 이용기간 등이 항공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임.

참고로, 마일리지 관련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약관의 위반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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