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김밥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 전, 후반기 1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있습니다. 
 
2011. 5월에 전년(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귀청에서 우송하여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중   70번항 총결정세액이 35,125원입니다.  그러면, 
- 71번 항 "중간예납세액"이란 2010년 전, 후반기에 신고 납부(100.000원)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인지? 
-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면,    73번항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계산시 
  70번항 "총결정세액" 35,125원에서  71번항  이미 납부한  세액(100.000원)을 뺀 64,875원을 환급금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홈텍스에서 확인하여보아도 "중간 예납 세액"에 대하여 알수있는  내용이없네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