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자료 정보 제공 동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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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정보제공동의를 하려고 하나
아버지의 핸드폰 명의가 동생명의로 되어 있어 동의를 할 수없는 경우 다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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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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