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부금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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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종교기부금 환급문의입니다.
- 연말정산시기에 종교기부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것도 지금시행되고있는 추가환금에 가능한지요?!
-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면되는지요?!
- 관할세무소는 어떤곳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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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는 해당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05.01 ~ 05.31일 입니다. (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5. 05. 01. ~ 05. 31.까지 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해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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