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말에 회사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은 확인하였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건가요?
회사에서 받는 건지 아님 국세청에서 제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보통 회사)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에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되고,

관할 세무서는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를 통해서만 지급되며,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계속사업자이고

귀하가 계속하여 재직중이신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귀하의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