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기 전 남편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1세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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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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