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북 00시에 아파트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형편상 이번에 팔려고 하는데요,
4년전 쯤 경북 00시 00읍에 농가주택을 하나 취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살때도 빈집이었고 지금은 거의 폐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니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세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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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주택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사람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므로 폐가라는 것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양도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럽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을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 보유기간 등 다른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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