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감기가 20일 이상인 성분과 같이 2×2 교차시험이 어려울 경우 다른 시험디자인의 생동성시험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14조에 따르면 2×2 교차시험 외 다른 시험디자인의 경우, 시험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 교차시험 뿐 아니라 평행시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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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동성시험 디자인은 무작위 배열한 후 2×2 교차시험으로 공복상태에서 시험약과 대조약을 동일 투약함이 원칙이나, 72시간 이상의 장기간 채혈이 필요한 경우 시험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행시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차시험이 아닌 시험디자인(예; 평행설계 디자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의 개체 차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대상자 관리, 검정력 및 변동계수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험대상자 수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타당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등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14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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