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년 x월 xx일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하여 확인해본 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경비승인으로 공제제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경비승인이 무엇인지요.?

분명 횟집에서 회를 먹고 xx만을 지불했는데 경비승인으로 공제제제외라고 하니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번호 : xxx-xx-xxxxx
사업자명 : ○○○

거래일자 : 20xx. x. xx.
거래식당 : ○○횟집(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는 ○○건어물로 표기)
거래주소 : ○○도 ○○ ○○ ○○ x-xx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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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xx. x. xx. 고객님께서 고객의 소리(VOC)에 등록하신 '현금지불 후 홈페이지에 경비승인으로 공제제외 건'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2가지 소비자용,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에 확인 결과 해당 업자가 소비자(연말정산용)제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잘못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소비자연말정산용이 아닌 경비승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연말정산)용도로 변경(20xx. x. xx)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원관리과 부가계 원○○(xxx-xxx-xxxx)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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