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수수료10만원 이상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자진발급 안할시 신고대상인지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발급 거부가 아닌 자진발급을 안했을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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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대상은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발급의무 기준금액 : '14.0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14.07.01. 이후는 건당 10만원 이상) 
 해당 업종은 발급의무 대상자로 '14.06.30. 이전 거래하였고, 건당 거래금액 3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면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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