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한 가 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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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가요???
2012년(2011년 분)에 연말정산시 의료비 일부를 공제 받지 못한 사실을 2013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연말정산(2012년 신청)을 2013년 2월에 신청 할 수 있나요?? 혹은 언제 까지 신청인 가능 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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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귀속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소득세과로 내방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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