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 연말정산문의드려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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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5월에 퇴직을 했는데요 ..

1)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거죠 ,?
의료비나 현금영수증 기타등등에 대해서는요 ,,

2) 이때 1월부터 5월까지 ..만 공제받는건가요 ?

3)6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남편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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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님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퇴직자도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면 2014.5.1~2014.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내용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셔서 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간소득금액(2013. 1.~5월)까지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김하나님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은 남편분이 소득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써 연간소득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김하나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000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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