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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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어 있고 이로 인해 본인 명의의 금융채권(계좌)이 압류되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는 여고 동창회 곗돈이므로 압류 해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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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새마을금고 금융채권 5개 합계금액 12,491천원에 대한 회비수령 관련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고 별도 약정된 서류가 없어 예금주를 곧 실질소유자로 보아야하므로 동창회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4條(압류의 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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