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APT분양을 받고, 2004년도에 분양권 전매를 하였습니다.
전매당시 양도소득세 납부하였고,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결정에 따라 작년 2009.4.14일
학교용지분담금(2,041,850원, 원금 정확히 모름, 이자도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음)을 돌려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세액 산출근거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①과세표준액 6,500,000
②세율 40%
③산출세액 2,600,000
④가산세 75,996
⑤각종공제세액 1,961,920
⑥납기내고지액 714,070

북인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학교용지분담금관련 미납세금이라고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액산출근거 명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⑤ 각종공제세액중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전액에
대한 40%과세적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2. ④ 가산세의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환급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 고지내용을 통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3. 저와 같이 동네에 같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후 1년만에 전매한 분은 이런 고지서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질 정도로 학교용지분담금
환급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든 3년이내 전매한 환급 대상자가 저와 같은 적용을
받는건가요 ?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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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학교용지분담금에 따른 고지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차례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각종 공제세액 중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전액에 대하여 40%세율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는 2003년 1월 24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년 3월 4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여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하여서 세법에 따른 40%의 세율을 적용받으셨습니다. 귀하는 2004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학교용지분담금을 1,595,200원으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셨습니다.

 

2. 가산세의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환급받을 당시 양도소득세 고지내용을 통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답변) 가산세는 귀하가 환급 받으신 날의 다음날부터 하루에 3/10,000 적용하여 75,996원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저와 같이 동네에 같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후 1년만에 전매한 분은 이런 고지서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질 정도로 학교용지분담금 환급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두 3년 이내 전매한 환급대상자가 저화 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그 후 학교용지 분담금을 환급받은 납세자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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