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계약한다고 하니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 사업자가 서로 자료 맞추어서 세금신고 해도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서 부가소득세과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증 타인대여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또한 대여한 사업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실거래없이 쌍방간 협의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언제나 귀댁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