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서 부가소득세과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증 타인대여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또한 대여한 사업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실거래없이 쌍방간 협의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언제나 귀댁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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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