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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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토지만 건축물 제외)작은것을 몇십개를 샀다.팔고 하는것. (예)1년에10번)이 투기에 해당되어 국세청 관리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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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라 함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6조(농지의제한)등 법에 위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투기라 합니다. 문의하신 다수에 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한다 하여 투기로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실소유자이나 다른 B.C. D ~~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등기하고 매매하는 경우등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나 소득대비 다수에 부동산을 사고파는등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투자를 생각하시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좋은 투자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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