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본사로부터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의 근무지 근처 전원마을에 있는 전원주택(1채)을 구입하여 민박을 신고하여 민박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계양구(1채)와 서울송파구(1채) 저의 명의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 전원주택을 구입하여 민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재로 민박영업을 실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전원주택과 사업자의 명의는 저의 아내이름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기 2채로 종부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민박업을 하게 되면 이집으로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요?
질의2. 실재로 민박업을 하여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그후에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세(1가구3주택)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3. 제주 전원주택을 구입으로 인하여, 서울(인천집은 먼저 처분하여 서울집만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인천과 서울 집 모두 2년이상 거주하였고, 보유도 모두 약 8년이상 된 상대임)

알기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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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번호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있는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분~2011년분에 한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제주도 소재 전원주택은 2011년 종부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2. 제주도 소재 전원주택 기준시가 3억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제외가 됩니다.

3. 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주택과 수도권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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