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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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먼저 전화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종결됩니다.


둘째 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3백만원에 미달하면 선택사항이므로 합산신고여부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납세자보호실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세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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