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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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중 의료비가 많아서 따로 서면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면제출 하라는건지 문의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야하면 무슨자료를 준비해야 한단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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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2.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지급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http://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역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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