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미수와 관련된 일반 상거래에 대해 세무관서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나
  
역학관계상 하청이나 하도급을 하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부당함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거래가 성립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바
  
미수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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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