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누락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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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문고에 등록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 수정신고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입니다.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감면대상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2)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 50% 감면

- 6개월~1년이내 수정신고시 : 20% 감면

-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시 : 10% 감면

 

3. 귀 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공급가액 × 1%

 

 4 귀 법인이 ’09.7.25일까지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5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5%

 

5. 귀 법인이 6개월~1년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5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공급가액 × 1%

 

6.위와 같이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09.7.25까지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장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간내에라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위 답변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세무서 ********* (*** 조사관 ☎ ************) 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22條 (加算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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