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출용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에서 이번에 저희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구매승인서를 사용하지만, 고객사에서 발급이 어렵다하여 약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매매계약서를 사후로 작성하여 지난 10~12월 건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관세환급을 받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도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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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환급 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1.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할증명서 발급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할증명서”라 한다)는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는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3-3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등이 있습니다.

5.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매매계약서는 수출용원재료를 거래하기 전 즉, 양도일 보다 계약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042-481-7877)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관련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12條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개정 2007.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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