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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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한테 농지를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농지는 어머니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로 했는데 증여시기보다 대출승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공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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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승계한 후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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