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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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물 A를 乙에게 30억원(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현금 16억원과 丙 (乙의 배우자임) 소유의 건물 B를 10억원(임대보증금 1억원 포함)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甲, 乙, 丙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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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甲, 乙, 丙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甲 :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자 甲은 건물 A를 30억원에게 乙에게 양도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乙 :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을 배우자 丙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양수자 乙은 丙으로부터 그 변제로 인한 이익 9억원(임대보증금 1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乙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丙 : 양도세 과세

丙은 乙을 대신하여 양수대금을 건물 B로 대물변제하였기 때문에 건물 B를 10억원에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丙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질의를 단순화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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