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로 양도하는 경우 올해부터 부과 제척기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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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벙행위의 경우 10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도분 부터는

일반적인 경우 10년
기타의 경우에는 15년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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