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전 일층은 상가 이층은 조그만 주택이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주택도 다주택자에 포함이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입한지 4년된 아파트와 1년전 구입한 아파트한채가 있는상태입니다.
4년전 구입한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되는지요??
만약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면 4년전 구입한 아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양도세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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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상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현 주택 보유현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1. 3년전 1층은 상가, 2층은 조그만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주택도 다주택자에 포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가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크다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상가로 보고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 또한 4년 전 구입한 아파트와 1년 전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4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가주택과 4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및 1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4년 전 구입한 아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양도세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관할 구청 및 등기소 등에 열람 신청하여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감정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한 환산가액에 따른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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