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폐업 근로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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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부로 다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그전에 10월 21일부로 퇴사 처리를 했구요.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2011년에 받지 못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년꺼 받을 때 관련 자료 같이 제출해서 받으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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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누락된 공제가 있으시면 201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는 방법은 ①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②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③경정청구하는방법 이 있습니다.
※ ①세무서 방문 : - 공제받을 첨부서류 지참(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되는서류 모두 출력) 하고,
- 그중에 부양가족공제가 있는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 주택관련 상환이자등 공제가 있는경우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등 필요.
-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공제가 있을경우 추가로 증빙 첨부 등 필요.
②인터넷으로 전자신고 : - 먼저 홈택스 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신원확인용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 서면으로 홈택스 가입신청서 제출)-신분증지참, 일반용은행공인인증서는 안됨.
- 민원실에서 ID발급해주면 집의 pc에서 LOGIN하여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다운받을수 있음.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로그인 밑에 처음방문이세요?를 누르면 자세한 방법이 나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후 안내문구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③경정청구하는방법 : -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6월1일 이후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하셔서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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