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연말정산관련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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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으로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한건가요?
만약 신청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저번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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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대한 문의가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2014. 5.1.- 2014.5.31일까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주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기형저축, 기부금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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