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2012년 9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은하고 있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론, 5월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럴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하철수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나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용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61-330-02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