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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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2013.5.10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3.7.10

2013.5.10.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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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2013.2.15.이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미등록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1. 1기(1.1~6.30) 중 매입세액은 7.20까지 등록 신청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2. 2기(7.1~12.31) 중 매입세액은 익년 1.20까지 등록 신청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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