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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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과 업태를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업종을 요가나 필라테스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교육청 쪽에서는 학원이 아니라고 하고, 체육부 쪽에서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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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업종 및 업태 관련 내용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등의 교육시설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인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요가 및 필라테스 지도 용역 제공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요가의 업종 및 업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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