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신고 대상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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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부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용도(동물및식물관련시설)가 축사인 건축물에서 승마시설(마장, 마사)을 인.허가 없이 설치하고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말사육, 우량종마번식, 재활승마)을 득하고
말의 위탁관리(7필)와 승마관련 교육장소로 사용(경북 농민사관학교 말산업인력양성과정, 경북대 말의학연구소 부설 지원센터)하는 등 말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활승마”를 하면서 승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이 승마시설(마장, 마사)을 설치하고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말사육, 우량종마번식, 재활승마)을 득한 다음 말의 위탁관리, 무료승마체험, 승마관련 교육장소로 사용 등 말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인 체육시설로 보아 미신고 승마장으로 고발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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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의 경우 체시법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승마시설의 건축법 위반은 별외로 하고 체육시설법 미신고 승마장 고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승마장의 영업행태, 영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해당 승마시설이 영리목적이 없다면 체육시설법상의 미신고 사항으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상의 위법 사항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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