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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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지나버려서...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제가 5월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되어서...
홈텍스 들어와서 봐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지나버려서 안돼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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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못한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고 서면제출만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로 오시면 안내창구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과표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원천사업소득 또는 원천근로소득 기납세액을 차감한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2010년 귀속의 경우 2011.6.1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3/10,000)를 추가로 납부.)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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