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에의한 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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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천만원어치의 달러를 은행에서 구매했다가, 이후 이를 천백만원에 은행에 판매했을 경우에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시 항목이 무엇이고, 양수인은 누구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식은 아니니 기타항목인 것 같긴한데요. 또한, 양수인을 본인으로는 설정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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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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