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30%를 초과해야 하고 2. 최대주주와 그 친족 중 3%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수혜법인(B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혜법인의 최대주주(A법인)가 법인이므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과 3%이상 지분을 보유한 갑의 친족이 증여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안내 책자를 무료로 교부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