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정증빙서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장부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소득세과-367, 2011.04.29
(제목)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 여부
(요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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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