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등 현금영수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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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급되는 가스요금, TV유선비, 인터넷요금 등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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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 또는 서비스 구입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현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 취득,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 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가스요금, TV유선비, 인터넷 요금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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