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오납부 환급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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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자녀들이 증여사실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에 의해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된 경우로 실질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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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하신 "증여세과오납부 환급요청"이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에 법원의 조정 및 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부친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당초 증여가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11-9898-876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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