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법관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착공한 건축물 신축공사의 진행이 방해된 경우 가처분 결정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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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관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착공한 건축물 신축공사의 진행이 방해된 경우 가처분 결정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직,간접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가처분 결정은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재판이므로 법관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죄로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23條(職權濫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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