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은 1채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무허가주택인데 어떻게 이를 입증해야 할까요?

1 답변

0 투표

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여부, 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주택은 무허가주택 1채만 있고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사본,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대장 또는 단속대장 등에 의해 주택정착면적의 확인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건축면적을 별도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을 의뢰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3년이상 보유 사실입증은 상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