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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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형님이 북전주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란 것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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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 바,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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