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임대주택에 6년 이상 살다가 이번에 분양받아서 양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제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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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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