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2007. 8.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

- 2010. 1. 임대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건설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조기 분양전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1 답변

0 투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