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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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록을 한 날에 정상적으로 폐업신고가 접수되며, 폐업날짜로 기재한 날에 폐업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시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구요, 분실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14)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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